2차 이용 허락을 나중에 추가로 요청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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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확대 해석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 허락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범위 밖의 이용을 먼저 진행한 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 기존 계약의 확대 해석을 피해야 하는가
계약서에 정한 이용 범위는 인플루언서 본인이 합의한 조건 그 자체입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매체나 기간에서의 2차 이용은, 설령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용이 비슷하니 문제없을 것"이라는 확대 해석은 나중에 본인과의 인식 차이로 드러나기 쉬우며,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원인이 됩니다. 당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예상과, 이후에 새로 생긴 이용 니즈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추가 허락을 요청하는 타이밍은 언제인가
새로운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요청합니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단계가 아니라, 이용할 매체·기간·목적이 명확해진 후에 상의함으로써 본인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사용을 시작한 후에 사후적으로 요청하는 순서는 피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
어떤 매체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당초 계약에서의 변경 사항이 명확할수록 본인은 추가 허락에 대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조건 면에서도 당초 계약에 준하는 것인지, 별도로 협의할 것인지를 함께 전달해두면 이후의 인식 차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해당 소재의 2차 이용 자체를 보류합니다. 기존 계약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 문구를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내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본인과의 관계에는 리스크가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약 시점에 미리 2차 이용 범위를 넓게 설정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게시물 소재의 2차 이용에 대해 추가로 허락을 요청하는 상황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2차 이용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투고 소재의 2차 이용이란? 광고 전용의 기본과 주의점 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추가 요청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이용 범위를 전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