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브랜드의 성분·효능 소구, 인플루언서 게시물에서 어디까지 전달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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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브랜드의 성분·효능에 관한 사실은 전달해도 되는 범위가 있지만,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서도 '사용했더니 피부 상태가 바뀌었다'와 같은 단정적인 효과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단정적인 표현 자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용감이나 인상의 범위에 머무는 것이 실무의 기준이 됩니다.
어디까지 성분·효능을 전달해도 되는가
화장품으로서 인정되는 효능 효과의 범위, 예를 들어 촉촉함을 준다, 피부를 정돈한다와 같은 사용감에 관한 표현이라면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서도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 특정 증상이 개선된다,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이 되면, 화장품 광고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라고 덧붙이면 문제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 체험으로 이야기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게시물 전체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면 감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광고로서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라는 한마디는 단정적인 표현 자체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 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피부의 변화를 보장하는 듯한 말투가 아니라, 사용해 본 인상이나 취향으로서 이야기해 달라'는 방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사전에 몇 가지 예시로 공유해 두면, 본인도 안심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단정적인 표현이 되지 않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게시물 초안이 있다면 공개 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표현 조정을 요청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절제된 표현 쪽으로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범위
본 글에서 다루는 것은 뷰티 브랜드에서의 성분·효능 표현이 게시물에서 다뤄지는 방식입니다. PR 표기 자체의 기본에 대해서는 타이업(광고 협업) 게시물의 PR 표기란? 스텔스 마케팅 규제의 기본과 실무 유형 을 참고해 주세요. 코스메·뷰티 업계의 실무 전반에 대해서는 코스메·뷰티 업계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 발표회·기프팅·게시율의 실무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며
성분·효능은 사용감의 범위에서 전달하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할 것. '개인적인 감상'이라는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표현 자체를 정돈하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