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2026.09.30

인플루언서 계약서에 최소한 포함해야 할 항목이란 무엇인가

#기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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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계약서에는 스케줄, 납품물, 보수 조건, 경비 부담, 권리 관계, 금지 사항의 6개 항목을 최소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빠지면 이후 트러블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왜 이 6개 항목이 최소한 필요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나중에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원인이 됩니다. 기용 조건을 인플루언서 측에서 뒤늦게 변경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조건을 뒤늦게 변경하는 것을 둘러싼 트러블의 대부분은 애초에 계약 시점에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데서 비롯됩니다. 6개 항목은 게시물 진행·대가·소재의 취급·트러블 발생 시 대응이라는, 案件(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발생하는 쟁점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스케줄·납품물·보수 조건은 무엇을 명기해야 하는가

스케줄은 게시 예정일뿐만 아니라, 원고·소재 확인 기한이나 수정 대응 기한도 포함해 명기합니다. 납품물은 게시물의 개수나 형식(피드·릴스·스토리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보수 조건은 지급 시기와 함께, 취소 시·수정 대응 시의 처리까지 포함해 두면 이후 인식 차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비 부담·권리 관계·금지 사항은 무엇을 명기해야 하는가

경비 부담은 촬영에 수반되는 이동비나 소품비 등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 사전에 정합니다. 권리 관계는 게시 소재의 2차 이용 가능 여부와 범위를 포함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 소재의 2차 이용이란? 광고 전용의 기본과 주의점에서도 언급했듯이, 2차 이용은 계약 시점에 범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허락 협상이 필요해집니다. 금지 사항은 금지 상품·금지 표현의 범위를, 인플루언서에게 수정 지시를 어디까지 낼 수 있는가에서 다룬 수정 요청 범위와 함께 명기해 두면 게시 내용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범위

이 기사에서는 계약서에 최소한 포함해야 할 항목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나 업계 특유의 추가 조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마치며

계약서의 6개 항목은 案件(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발생하는 쟁점을 미리 명문화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양측의 해석 차이가 트러블로 발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